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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옥수 [출처: 교육희망] |
전교조는 7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있다고 해서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며 “6만 조합원의 0.015%에 불과한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다고 해서 15년간 유지해 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조합사무실 박탈 △단체협약 무력화 △노조전임자 해고위험과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법률지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내려진 기각결정은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에 자료가 이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의 결정을 받기 위해 다시 가처분을 낸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가처분 판결이 늦어도 2주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심 판결 전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