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경고파업 돌입, 1만 3천 화물노동자 참여

“경고파업에도 문제 해결 없을 시 전면파업 돌입할 것”

화물 노동자들이 화물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14일 오전 9시를 기해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이봉주, 화물연대)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7월 14일 09시부로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날 경고파업에는 전국의 화물노동자 1만 3천 여 명이 참여한다. 화물연대는 14일 경고파업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이후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19대 국회 개원 직후,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특히 노조는 지난 2012년, ‘고의과적 3회 이상 화물운전자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과적3진 아웃제’를 입법발의 했지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논의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적재정량 단속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 역시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현재 노조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의 소유권 보장 △적재정량 단속, 과적3진 아웃제, 화주처벌 강화를 통한 과적 근절 △영업용화물자동차 전차종 전일 도로비 할인 확대 등의 법개정을 주요 요구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1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제 잔재인 지입제로 인해 운송사와 화물노동자의 계약서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 운임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이를 바로잡을 제도는 전무하다. 산재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화물노동자의 현 모습”이라며 “이런 무권리 상태는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 과적, 과속을 강요하고, 이는 화물차 사고로 이어져 하루 평균 3명 이상, 매년 1,200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화물연대가 상정한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너무도 정당한 요구이며 민생법안들이다. 그러나 국회는 민생의 당사자 목소리를 듣기보다, 민생을 위협하고 착취해 온 운송업자들과 화주들의 로비에 휘둘려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 보장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화물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이 날 파업 돌입과 함께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광주, 제주 등 15개 지역별 지부를 중심으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동진 화물연대 조직국장은 “국토부와는 실무 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핵심 법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 구성이 최근 완료됐기 때문에, 경고 파업 이후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오늘 경고파업 이후 국회 상황을 검토한 뒤 전면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3월 29일 총회를 통해 경고파업을 결의했으며, 4월 28일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약 두 달 간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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