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교육감들과 갈등 예고

교육감들 "법률검토 거쳐 교육감협의회서 공동대응"

전교조 전임자 70명 가운데 31명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전교조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이들의 직권면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들을 직권면직 처리하라고 시·도교육감들에게 지시한 탓이다.

전교조는 17일 오전 전체 전임자 70명 가운데 31명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업무를 맡아 계속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들이 소속된 지역은 서울 12명(본부 6명, 서울지부 6명), 전남과 전북지부 각 4명 등 12곳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북교육청 소속이다.

잔류 31명 중 27명이 진보교육감 지역

경기(본부 2명)와 경북의 2명과 강원·경남·대전·울산·인천·충남·충북 등에서도 1명씩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전교조에 남기로 했다.

이현 정책실장은 “본부와 서울지부는 박근혜 정권의 교육정책을 견제하고 진보교육 시대의 정책대안을 생산하기 위해 최대한 남기로 했다”고 전하고 “100명이 넘는 교사가 고발된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 가운데 진보교육감 지역의 전임자는 27명이다. 이에 따라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요구대로 복귀하지 않은 교사들을 직권면직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복귀시한을 7월2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복직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대부분의 진보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요구대로 곧바로 직권면직 조치를 내리지는 않고, 자체 법률검토를 거쳐 다른 교육청과 발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명이 복귀하지 않기로 한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직권면직을 하라는 방침이 오면 법률검토를 한 뒤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고위관계자도 “법률해석과 교육감 재량권,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며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공통된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7일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전에 교육부가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데 대해 대법원이 최근 무죄판결을 내린 것도 이들 진보교육감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23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주목

교육부의 주장대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노조 전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이 의뢰한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법외노조 통보만으로 곧바로 어떤 법률관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 전임허가 사유가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조합 활동상의 곤란을 주기 위해 하는 복직명령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의견을 밝혔다.

보수교육감 지역인 울산교육청도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도 곧바로 직권면직 조치가 취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가 한 명도 없는 제주·부산·대구·광주 등 교육청은 이 문제에서 한 발 비켜서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일단 21일까지 시·도교육청의 처리상황을 보고 받은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먼저 직권면직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시행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 이행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거부하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유일하게 전임자 복귀명령 공문을 시행하지 않은 전북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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