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50만, ‘대국회, 대정부’ 요구 발표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폐기,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의료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민사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등은 지난 1월 말부터 ‘의료민영화 반대 1백만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서명 운동 반 년만인 7월 현재까지 서명인원은 목표치를 뛰어넘어 15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자, 보건의료노조가 2차 파업에 돌입한 22일에는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2일 하루 동안만 60만 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23일 현재 온라인 서명운동은 1백 만을 넘어섰다. 오프라인을 통해 취합한 서명까지 합하면 150만을 뛰어넘는 수치다.

여론이 확산되면서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2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요구를 발표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국민은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폐기 △‘자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 가짜 정상화 중단,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발표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도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및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통상 한 달 정도 국회 법제처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게 된다. 법제처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려해야 한다”며 “또한 오늘부터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가 열리지만,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만나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이종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역시 “법제처는 의료법을 어긴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려해야 하며, 국회는 당장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당운을 걸고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들도 앞장서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이 150만 명을 넘어섰다. 온라인에서는 5초당 30명이 서명을 했다. 국민의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과 돈벌이 부대사업 확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끝내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먼저 침몰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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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난돌

    대총령 탄핵은 이럴때 안하고 뭐한느건지~ 국회의원이란 작자들 직무 유기 아닌지~ 정부를 견제하고 정ㅌ책에 대해 비판의식있어야 하는 인간들이~

  • 기독사회당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