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복귀자 직권면직 여부를 교육감 권한에 맡겨 달라”는 제안을 거부한 교육부에는 “매우 유감”을 표했다.
6일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11개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의 일이다.
교육감협은 이날 오후 입장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대규모 교육감 고발사태를 예고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해당 교육청에 공문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협은 ‘교육감 권한 인정’을 다시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명령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이 존재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법률적 판단이 진행되는 만큼, 절차와 과정을 교육감들에게 맡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과도 면담을 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교육감협은 “갈수록 악화되는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 관련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단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교육자치 선거로 드러난 민심은 하루빨리 교단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최근 정부의 태도는 이런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심정을 나타냈다.
정치권에는 교원노조법 개정과 정부와의 중재를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법률의 개정과 정부와의 중재 등 국민적인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국회 등에 전했다. 교육감협은 지난달 23일 민선2시 첫 협의회 전에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을 만나 중재를 요구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전교조에는 “현명한 판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육감협은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인 조합원의 권익향상이,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는 것에 있음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단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현장 교육개혁을 위해 전교조의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날을 노조 전임휴직 사유 소멸시점으로 보고 복직명령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을 마지막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이를 따랐지만 전교조는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2명의 전임자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전임 활동을 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의 요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뤄져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