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 목숨 앗아간 폭발사고 책임자 집행유예

법원, 전주 호남환경 폐기물처리공장 폭발사고 책임자 2명에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4월 사상자 10명을 낸 전북 전주시 여의동에 위치한 폐기물처리공장 호남환경 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함안의 재활용업체 A사 대표이사 K(45)씨와 호남환경 사내이사 C(4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2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군에서 폐기된 미사용 로켓 추진체에서 분리된 포장재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하려다 큰 폭발사고가 발생한 호남환경 폐기물처리공장 폭발사고 당시 모습(작년 4월 말). 당시 노동자와 업체 관계자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 책임자들이 18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출처: 참소리]

군부대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재활용하는 경남 함안의 재활용업체 A사는 군에서 폐기된 미사용 로켓 추진체를 받아 재처리를 하고 남은 포장재를 호남환경에 위탁했다. 이 포장재에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화약성분(과염소산암모늄)이 묻어있었다.

호남환경은 작년 3월 이 포장재를 함안의 A사로부터 받아 다른 폐기물들과 함께 폐기하려 했지만, 잦은 폭발로 처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작년 4월 말, 포장재를 다른 폐기물들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호남환경이 함안의 A사로부터 받은 포장재는 약 19톤이었다.

당시 수사 결과, A사는 포장재 폐기를 위탁하면서 폭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일발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함안의 A사 대표이사 K씨에 대해 “폐기물의 폭발성이나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 반환을 위한 작업을 하게 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호남환경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폭발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호남환경 사내이사 C씨에 대해서는 “폭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A사 측의 전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다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함안 의 A사 대표이사 K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실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환경 폐기물처리공장 폭발사고로 굴삭기 운전기사 등 노동자와 관계자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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