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개 시‧도교육청에 다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면서 행정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강원과 서울 등 11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이행 촉구 및 대집행 계고’라는 공문을 보내 다음달 2일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가 정한 직권면직 기한 9월2일, 징계령 어겨
그러나 교육부가 임의로 정한 직권면직 기한은 자의적인 것으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서 명시한 징계의결 기한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징계령 7조를 보면,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징계위는 직권면직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90일 안에 직권면직에 대해 의견을 주면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 여부는 징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등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연 교육청의 경우, 징계위는 11월 중순께까지 직권면직에 대해 의견을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직권면직 기한을 9월 2일로 못 박았다. 그뿐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부가 직접 “대집행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법령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교육부가 왜 무리하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교육부가 직권면직 대상자인 전교조 전임자에게 사실상 반론권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직권면직 대상자에게 최소한 2회 이상 징계위 출석을 요구해 진술기회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
경기, 인천 등의 교육청이 “소명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교육청도 26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은 미복귀 전임자에게 다시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는 2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임의로 정한 기한 안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 조처를 취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교원노조를 탄압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직권면직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내린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동시에 직무이행명령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달라는 직무이행명령 집행 정지신청도 냈다.
“사실상 반론권 봉쇄...” 강원교육청, 대법원에 제소
전교조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교조에 남기로 한 전임자 32명 가운데 전남 2명, 전북 1명의 전임자가 최근 추가로 복직함에 따라 현재 29명이 전임자로 남아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권면직은 징계사안과 별도여서 징계령에 나와 있는 기한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준용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 징계령’에는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여부도 의결하도록 돼 있다(23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오후 5시 대전의 한 호텔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만날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