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검경 탄압수사 도마 위

“검찰, 영장 청구 핵심인 ‘도주, 증거인멸’ 우려 언급 못해...전교조 탄압용”

법원이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전교조 탄압용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전교조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이민숙 교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심문에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경찰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했던 이민숙 교사와 시국선언, 조퇴투쟁 등을 진행한 전교조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애초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였기 때문에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영장 청구의 요건이 전혀 되지 않았다. 검찰 측에서도 어제 변론 과정에서 영장 청구의 핵심 요건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했다. 재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막무가내 식 주장만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같은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단순히 검찰만의 의지가 아닌, 전교조 탄압과 무력화 등 정치적 판단에 따른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지도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침탈 당시에도, 이에 저항했던 김정훈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전교조 교사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전교조 무력화에 있고 나아가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임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양심이 승리했던 역사를 되새기며, 정권의 부도덕한 노조탄압과 교육장악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13일에도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태그

전교조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