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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3일 11개 시도교육청에 행정대집행 관련 기초자료를 요구하는 공문 [출처: 교육희망] |
교육부가 끝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기초자료를 요청하는 등 대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11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요청한다”며 “9월5일까지 기일 엄수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경북교육청과 직무이행명령 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 전북교육청에게도 마찬가지로 행정대집행 자료를 요구했다.
강원·울산교육청 “법률검토 중”, 서울 등 9곳 “직권면직 진행 중”
교육부가 요구한 기초자료는 공립학교 교원인 미복귀 전임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주소 등 인적사항이다. 또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진 지난 6월19일 이후 전임자와 관련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자료 일체도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는 12개 교육청에 모두 30명으로, 공립학교 교원이 25명, 사립학교 교원이 5명이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사는 징계권이 재단에 있어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4명, 강원·경기·전남·경북 각 2명, 경남·대전·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이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법외노조 판결 뒤 전교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2월31일까지 허가된 전임기간을 보장해 달라며 학교에 복직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강원과 울산 2곳은 “법률검토 중”이라고 보고했고, 서울 등 9곳은 “직권면직 절차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진행상황에 맞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경북의 경우는 10월1일까지도 복귀하지 않고 교육청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상황따라 대집행 적용... “현재 강원·전북·울산 3곳이 대상”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교육청이 시간끌기로 지연한다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강원과 전북, 울산이 대집행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교육청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직접 명령하고 의견을 들은 뒤 직권면직시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장은 교육부가 파견한 부교육감이 맡게 되고, 교육부가 대집행에 들어가면 직권면직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더라도 징계위 개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