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교육희망 강성란 기자] |
전교조는 22일 오전 11시,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무력화를 위한 억지스런 법 적용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무리한 법외노조 조치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사태와 교육계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9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2조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으로부터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에 제동이 걸렸지만, 고용노동부는 항고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사과하고, 위헌성이 드러난 교원노조법과 노동법을 정부 입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측 법률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 역시 “재판부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만큼, 정부는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 사태 수습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의중 살피기로 더 이상 교육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며 “우리는 법외노조 사태의 수습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만약 교육부가 단체교섭을 해태할 경우, 즉각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금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여야 대표 면담도 제안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여야 대표(김무성 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와의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직자, 퇴직교사, 예비교사, 기간제 교사, 해직교사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즉각 착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전교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전교조는 학교혁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참사로 제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