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 재판, 한전 측 "원전 정책 유지되는 한 공사중단 불가능"

주민 "판결 전 마무리 위해 무리한 공사"...재판부 "다음달 14일 전까지 결정"

청도 송전탑 공사 완료 전까지 반대 주민 이 모씨(47)등 41명이 한전 대경건설지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 판결이 내려질까.

[출처: 뉴스민]

17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최종 심리가 열렸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가선작업 중 사고가 거듭 일어나는 등 재판 전 공사를 끝내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호소했고, 한전 측 변호인은 "원자력 발전 정책이 유지되는 한 송전탑 공사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전 측 장익현 변호사(장익현 법률사무소)는 모두발언으로 “영남권의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사업에서 마지막으로 23호기가 남았다. 밀양에서도 관련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이번 사례도 판례의 수행 정도를 넘어서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하게 되면 160억 이상의 비용 손해가 있고 지중화를 하더라도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 철탑도 별도로 2개를 세워야 해서 지중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 측 박경찬 변호사는 “송전선로와 암발생률이 무관하다는 보도를 피신청인 측이 자료로 제시했는데 실제 보도 내용을 보면 인과관계 규명이 안 됐다는 것이지 암 발생률이 30% 높아졌다는 통계적 관련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송전선로와 배전선로가 교차하는 부분의 전선에 절연제를 감싸놓고 있다. 한전도 이들 사이에 영향이 있다는 걸 예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송전선로는 주거지와 농경지를 상시적으로 지나 주민이 피해갈 수 없으며 송전선로를 지나는 헐티로는 각북과 풍각, 대구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로 주민 뿐 아니라 이곳을 경유하는 이들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며 “송전선로 공사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지중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신청인들은 피보전의 권리도 있으며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손봉기 부장판사는(제20민사부) 심리를 종결하며 “통상 1주일 동안 추가 소명자료 제출할 수 있고 1주 기록 분석과 결정문 작성에 1주 정도 걸려서 3~4주 정도면 결론을 작성해 고지할 수 있다. 11월 14일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삼평리 주민 조 모씨(80)는 손봉기 판사에게 “내 논 위에서 전선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급하게 진행하다가 전선을 연결하는 줄이 3번이나 끊어져서 전선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일 삼평1리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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