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아빠 김영오, “세월호법 시행령도 꼼꼼히 감시”

실무자 처벌 넘어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시행령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감시하는데 다시 힘을 쏟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유민아빠 김영오 씨는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행령이 말귀 하나가 다르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이런 글 하나로 인해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가 있다”며 “(정부는)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하는 것 같지만 속내로는 어떻게 하면 진상을 덮을까 하는 방법으로만 가고 머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오 씨는 이어 “저희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계속 감시하고 꼭 지켜봐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오 씨는 앞으로 진행될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재판을 두고는 더 높은 책임자들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재판 진행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오 씨는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서 이 사건을 종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실무자 처벌”이라며 “저희는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크게 외쳐왔던 거고요. 그보다 더 높은 직위에서 실제 통솔했던 사람들이 왜 구하지 않았는지 구하지 못했던 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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