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 핵심 인물 등의 불법이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불법이익 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영선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5조~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아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겠느냐”며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의와 입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은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당시 2만 원 정도로 장에서 거래 되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7천 원 선의 헐값으로 발행해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이재용 현 삼성 부회장, 이부진, 이서현 삼남매 다섯 사람이 헐값으로 주식을 받은 후 최근 주식상장으로 얻게 되는 막대한 이득을 겨냥한 것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나중에 일정 시점이 지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로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당시 5명은 7천원에 주식을 받았다. 그 이후에 액면 분할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는 약 1,100원 정도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900원대에서 주식을 인수한 셈이 됐다.
이 사건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은 2009년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가 적용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2010년 광복절에 사면된 바 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는 주식 헐값 발행 과정에서 임원이거나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수혜자라는 이유로 배임죄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오는 14일 삼성SDS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주당 36만원에서 40만원에 이르게 돼 이들 5명이 최소 300배에서 560배에 달하는 5조원~8조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되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 문제는 처음부터 원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고. 두 사람은 불법 행위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왔었다”며 “우리 사회 경제 정의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삼성SDS는 80%정도가 삼성의 일감 몰아주기로 부풀려진 회사인 만큼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두환 특별법이나 최근 세월호로 인한 유병언 특별법 등이 만들어 졌듯이 이학수 특별법(불법이익 환수법)도 만들어져야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가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어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고, 법도 제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에 대한 법 적용대상 여부를 두고는 “3남매는 수혜자라서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수 전 사장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를 해야 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3남매는 불법이익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자진해 사회공헌 기금으로 쓰겠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의 원인으로서 불법적인 것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방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있었야 한다”며 “어제 최경환 부총리에게 상임위에서 질의 했더니, ‘만약 불법이라면 세금으로라도 걷어 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