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소송 최종 변론이 있었다. 최종 변론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격론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는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가 주요 근거였다. 법원은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 올해 8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24일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수호 울산지역 각계각층 시국선언’은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렸다. 시국선언에는 정의당과 노동당 당원, 민주노총울산본부와 노조관계자, 울산시민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 회원 등 28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보당 강제 해산은 민주주의 해산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청구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강성신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은 “정부의 제거와 배제 대상은 진보정당과 사회단체까지 확장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반문명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25일 시청 앞에서는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전·현직 공직자와 당직자가 정당해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값싼 고황유를 쓰자는 기업들의 생떼에는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항거했고, 진보행정이 어렵게 추진한 무상급식을 축소하려는 구청장에 맞서 지금도 싸우는 중”이라며, “가진 자의 횡포에는 굴하지 않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천병태 전 시의원은 “세계사에 없는 정치해산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다음주 중으로 수련회를 열고 투쟁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진보당은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당직자 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2월 18~22일까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중앙위원, 중앙당 대의원 등을 뽑는다. 울산시당은 지난 10월 초 시당 당직자 선거를 마쳤고 중앙위원과 중앙당대의원만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