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대아파트 이만수 열사, 산업재해 인정

감정노동 시달린 경비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첫 사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7일 사망한 신현대아파트 이만수 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근로복지공단은 1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이만수 열사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결정서를 통해 “업무 중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 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상병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만수 열사는 올해 7월 1일,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강제전보를 당했다. 강제전보조치도 불과 하루 전인 6월 30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강제전보조치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으며, 전보 이후 입주민 이 모 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다. 재해 당일에는 주민이 고인에게 “XX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와 고인의 사망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해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동의 노무사는 “입주민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고 이만수 님의 스트레스 자살이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됐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경비원의 자살이 유일하게 산재로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과는 달리, 공적인 기관에서 입주민에 의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갈등 및 스트레스를 인정했다. 명예를 훼손했다며 계약해지가 예고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부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 사실상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만수 열사는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 10월 7일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11월 7일 전신 60%정도의 3도 화상으로 사망했다. 특히 이만수 열사의 사망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106명에 달하는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71.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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