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 부산동부지원은 원전 주변과 갑상선 암과 연관성이 있으며 물질을 배출한 한수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부산반핵시민대책위 등은 “이번 원전지역주민 갑상선암 피해 공동소송 원고에 참여하신 분들은 원전으로부터 10㎞ 이내에 최소 5년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주민 중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이번 공동소송 원고로 참여한 원전지역 주민 중 고리의 경우, 202명에 이르는 숫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피해는 기존의 통계자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은 인구 10만명 당 68.7명(2011년 기준)으로 나타나는데, 고리원전 반경 1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6만명 정도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202명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6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이다.
환경단체들은 1차 접수된 피해주민 285명을 원고로 오는 12월 중에 공동소송을 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의 거주지별 분포와 마을별 상관관계를 분석해 원전이 갑상선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부산반핵시민대책위 등은 2차 공동소송 원고모집을 12월 중순부터 내년(2015년) 1월말까지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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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