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학교도 자본의 먹잇감으로? 과실송금 반발 확산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투자활성화 대책’ 일환

박근혜 정부가 끝내 제주국제학교 법인에 수익금을 챙겨주는 것을 강행했다. 제주국제학교를 승인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제주도교육청은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법인이 학교를 운영하고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법안 제189조의12 제3항에 단서를 새로 만들어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는 법 시행령에 따라 잉여금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주교육청 “교육 아닌 이윤추구... 수용 불가”

  정부는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제주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챙겨가도록 허용하는 법을 입법예고 했다. 제주국제학교인 BHA 누리집 갈무리 화면. [출처: 교육희망]

학교 운영상의 잉여금을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빼 가도록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12월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법인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인데도 잉여금 전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배당이 불가해 투자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가 돼왔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 브랭섬 홀 아시아 학교(BHA)와 노스 런던 컬리지엇 스쿨 제주(NLCSjeju)를 설립해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 ㈜해울과 한국국제학교(KIS)를 운영하는 ㈜YBM JIS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학교를 승인, 관리하는 제주교육청은 교육의 황폐화를 걱정하며 “수용 불가”를 천명했다. 제주교육청은 입법예고 당일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제주국제학교 법인에 수익금을 챙겨주는 정부의 조치가 대구와 인천 송도, 부산의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교육기관에도 퍼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국내학교 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담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나아가 자율권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자사고와 일반 자사고 등이 형평성과 재정을 이유로 ‘학교 돈벌이’를 요구해 전국으로 퍼질 개연성도 있다.

‘제주발 학교 돈벌이’ 전국화 신호탄

제주교육청이 지난해에도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공문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이유다. 제주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 담당사무관은 “국토교통부에 반대하는 이유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제주국제학교의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반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적자인 제주국제학교 법인 구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에 공시된 ㈜해울의 지난 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울의 누적적자는 706억원이나 된다.

그런데 해울이 운영하는 학교 2곳은 이익잉여금을 남겨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NLCS는 90억원을, BHC는 98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남겼다. 오는 2017~2018학년도까지의 두 학교 자금수지 계획에는 NLCS는 총459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적립시키고 BHC는 263억원을 쌓아둘 예정이다. 이 이익잉여금이 해울의 법인회계로 전출이 되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전교조는 제주교육청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전교조는 11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결국 ‘교육 장사꾼’에게 교육 투자의 길을 열어놓는 것으로 종국에는 공교육 체계의 전면적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외국교육법인이 직접 국내에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듣고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5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