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0일 충남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교육부의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가 지난 18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불법 쟁의행위(연가투쟁) 관련 교사 복무실태 재조사 및 명단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집회 참가 현황과 명단을 제출하게 한 뒤 이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는 교사는 ‘집회 참여’로 간주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 12조 2항의 진술거부권이 형사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감사, 징계 등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된다는 판례를 들어 교육부가 집회참석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는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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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연가투쟁 참가 교사 사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강성란 [출처: 교육희망] |
또, 집회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조합원을 ‘집회 참석자로 보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분 혹은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면서 교육부의 위법적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게다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사들의 집회 참여 현황 및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전교조의 적법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18일자 공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취소 공문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불법 행위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담당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선 세종충남지부장도 “학교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조합원의 연가가 아니라 교육부의 불법 지시 공문”이라는 말로 교육부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