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로 되돌렸다

대법원, '법외노조 통보 집행 정지' 판결 파기...2심 재판부 다시 판단

  3일 공개된 대법원 결정문. [출처: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뒤 5일만에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을 재생시켰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과 동시에 ‘법외노조’ 상태가 된 전교조는 서울고법의 효력정지 재심리 결과에 따라 법적 지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외노조 정지' 판결 파기, 교육부는 후속조치 미뤄

하지만 교육부는 당장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에 대해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린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신청인(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헌재는 이 사건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행정소송법 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해 9월 19일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노동부가 지난 해 10월 8일 서울고법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8개월여만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외의)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기로 했다”고 밝혀 서울고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전교조는 긴급 회의를 진행한 뒤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오는 4일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투쟁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고법 상식에 준하는 판결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국가 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전교조는 고등법원에서 상식에 준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을 알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섣부른 후속 조치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까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전교조와 법원의 판단을 모두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바로 전교조 전임자를 학교로 복귀시키거나 사무실 임대료를 회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해 7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렸다가,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학교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국회와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받았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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