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정지 공개변론 해 달라”

16일, 서울고법에 심문기일 지정신청서 제출...“밀실 판결 안 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 결정'을 규탄하는 지난 5일 전교조 집회에서 한 교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윤근혁 [출처: 교육희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위헌 여부’ 결정 과정처럼 ‘공개변론 없는 밀실 판단’을 우려해서다.

16일 서울고법에 심문기일 지정신청서 제출, 왜?

16일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에 낸 ‘심문기일 지정 신청서’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사건”이라면서 “헌재와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지만, 두 기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법성과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과 6월 2일, 헌재와 대법원은 각각 ‘교원노조법 2조의 합헌’과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이 사건에서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전교조 쪽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고법에 함께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규제(행정규제 법정주의 위반)여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준비서면에서 전교조는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와 조합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점 ▲이런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위험, 교육부의 교육감들에 대한 형사고발, 노동조합 명칭사용조차 불법으로 고소되는 등 조합활동 마비)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판가름할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두 기관은 모두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 미룬 상태이기 때문에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먼저 진행된다. 지난 10일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서울고법 행정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이르면 6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일 대법원은 지난 해 9월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한 바 있다. 대법원의 신호에 따라 서울고법도 기존 효력정지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외노조 통보 사건 2심 판결, 올 하반기 나올 듯

하지만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파기한 이유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내세웠다. 그리고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행정2부에서는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 이외의 사유'로 효력정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리게 된다.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이 그것이다. 교원은 물론 학생 복지를 규정한 단체협약도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소송에 이어 법외노조 관련 본안 소송 또한 서울고법 제7행정부에서 진행된다. 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점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8∼11월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본안 소송 또한 헌재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지난 헌재 결정은 '전교조 완패, 정부 완승'이 아니라 '반승반패'"라면서 "오히려 앞으로 있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위한 2심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5월 28일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이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런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근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