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지난 6월 23일 노사합의 사항을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회는 이에 반발해 9일 오후 전 조합원 철야농성,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른 채용취소자 및 퇴사조치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복직 또는 재입사시키지 않으며, 회사 출입도 금지’하기로 이날 지회와 합의했다.
기업노조 위원장 성모 씨를 비롯해 5명은 8월 24일까지 퇴사해야 하며, 노조파괴 목적 신규채용자 60명 중 52명은 회사 기숙사에서 즉시 퇴거해야 한다.
채용취소자들이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즉시 퇴거불응죄 및 가처분 등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고 8월 31일까지 강제 퇴거해야 한다. 회사는 채용취소자, 퇴직자와 법적분쟁 발생 시 관련법 소송절차에 따라 대법원까지 법적다툼을 진행해야 한다.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사법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회사는 향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사법 결과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는 노사 의견일치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또, 회사와 지회는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한 피해와 노사관계 복원을 위해 민형사상 소는 상호 취하하고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회사는 민형사상 사건으로 노조 간부와 조합원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단, 부당노동행위 건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2015년 폭력사태로 발생한 부상자들의 병원치료 및 조합원의 심리치료 비용으로 7천만 원을 지회에 지급하고, 부상자 치료기간(휴직기간)의 근태는 정상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 노조파괴 합의로 퇴직자와 채용취소자가 발생하면서, 노사 양측은 고객사 공급물량감소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2주 이내에 3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생산정상화’를 위한 신규채용 대상은 ‘채용취소자를 제외하고 지난 해 말 입사지원서 또는 이력서를 제출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사회적 문제인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이대희 지회장은 “전 조합원의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노조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었으며, 향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가 확정될 것”이라며 “6월 23일 노사합의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합의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선 계속 조합원의 단결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지회는 노조파괴 신규채용자 60명 가운데 52명 즉시 채용 취소, 기존 사원 5명 7월 중 퇴사 조치 등 6월 23일 노사합의한 바 있다. 이날 합의로 회사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용역 출신의 신입사원을 채용해 복수노조 설립 지원 등 노조파괴 공작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차량공조기를 제조하는 갑을오토텍은 작년 12월 29일 전체기능직의 10%가 넘는 60여명을 노조파괴 목적으로 무더기 채용한 바 있다.
- 덧붙이는 말
-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