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시급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맞춤형 개별급여'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놓고 이를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급여를 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이관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대상자 축소, 주거급여 보장수준 후퇴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반영되지 않았고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2014년 6월 말부터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이후인 올해 9월 말까지 기초생활 수급자는 총 9만 5090명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홍보하면서 주장한 수급자 25만 명 증가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안철수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부터 증가한 수급자는 7만 90명으로, 이는 정부가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면서 목표했던 25만 명 대비 2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처럼 실망스러운 수급자 확대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신청대상자를 발굴하고 최대한 신청을 유도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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