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가끔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해결해 줄 수 없는가 라는 전
화를 접할 때가 있다. 의료사고는 피해자나 의료인 모두에게 고통스럽
고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료기술에 대한 일방적 이해로 인해
피해자 뿐 아니라 의료인 역시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때
문에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는 모두에게 필요하다. 또한 법
정에 가면 의료인이 이긴다는 통념을 깨기 위해서는 의료인만의 법적
장치가 아니라 모두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요구된다.
제 목 : [의료분쟁조정법안] 국회통과 무산위기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분쟁조정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
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
과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 달 8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됐으나 관계부처간 의견대립과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처리
가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는 법사위원들이 이 법안 가운데 형사처벌특례조항에 대한 법률
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어 이번 주로 끝나는 정기국회
에서 법안 의결이 어렵게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15대 국회가 내년 4월로 끝나는 회기 내에 별도의 임시국회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법사위에서 문제가 된 형사처벌특례조항은 의료인이 8가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더라도 의료배상종합공제조합에 가입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법사위원들은 “의사에 대해서만 처벌에 예외를 두
는 것은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지나친 특혜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의료계에서는 이 법안의 또 다른 핵심내용인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에 대해”의사에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의무만 부여하고 소송전에
의무적으로 조정절차를 밟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대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할 경우 실제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거칠 피해자가 얼
마나 되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14대 국회당시 정부입법으로 제출됐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못해 자동폐기된 후 지난 97년 여야가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
안을 제출, 국회심의과정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져 이번 정기국회에 제
출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과정에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국
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의료인이 합
의할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밟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수정
됐다.
한편 국내 의료사고는 97년1월∼99년7월 대형종합병원인 3차 의료기관
에서만 497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99/12/14. 출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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