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산업재해 노동자들에게는 재해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재해
를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직업병이나 과
로사의 경우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과 사용자 측의
이해에 따라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힘겨운 싸움을 통해 인정을
받아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언제까지 산재왕국의 불명예를 가지고 갈
것이며, 언제까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긴 만 하다.
제 목 : 유성기업 과로사 노동자 산재보상 합의
-노조 경비실에 빈소 차리고 조업중단 투쟁
야근 후 통근버스로 귀가하던 도중 사망했던 유성기업 노동자 고 이덕
종 (생산부 가공반 근무)씨에 대한 산재보상이 노조의 투쟁으로 마침
내 합의됐다.
유성기업노동조합 영동지부(지부장 이정훈)는 이씨의 사망 이후 5일간
전면 조업을 중단한채 자녀학자금 및 가족위로금, 장례비 지급을 사측
에 요구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철야근무자의 휴일특근 중단, ▲
10명 신규채용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회사 경비실에 빈소를 차리고 사측과 교섭을 벌인 끝에 노조요
구를 수용하고 부검이 완료되는대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노조는 평소 건강했던 이씨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주야간 교대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라며 ▲과로사 원인규명 ▲유가족 생활대책
마련 ▲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었다.
1999. 12. 9 (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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