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법] 간이과세 대상자 4800만원 이하…11개 세법시행령 개정

내년 7월1일부터 개편되는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의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

범위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또 내년 부터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을 해 1가구 2주택 이 된 경우 2주택 가운데 3년 이

상 보유한 주택을 2년 안에만 팔 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들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 했다. 이들 시행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공포 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7면

재경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모법인 부가세법이 4800만 원~4800만

원의 130%(6240만원)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간이 과세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정했다 . 단 앞으로 사업자들의 부가세

신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인 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이른바 `효도주택’ 등에 대 한 양도소

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모를 모시기 위 구 2주택이 된 경우 올 연말까지는 2주택 모 두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시

킨 상태에서 1주택을 1년 안에 양 도해야 비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 가

운데 양도하는 주택만 3년 보유 요건을 충족시키고 2년 안에 양도하면 세금을

내지 않 아도 된다.

이와 함께 2001년 연말정산부터는 노동조합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

기로 했다.

또 맥주에 식물약재나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인

삼맥주나 체리맥주 등 다양한 종류의 맥주 생산을 가능하 게 했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의 경우 비과세되는 연간 매입가격 기준이 너무 높아 특혜가 지나칠

뿐 아니라 스톡옵션을 받지 못 하는 일반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을 해친다는 지

적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현행 매입가격 기준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크게

낮추 기로 했다.

안재승 기자 jsa

◐ 99년12월19일21시59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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