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공공의료’ 99년 총결산
— 99년 ‘주간공공의료’가 다루었던 주요한 흐름과 경과
흐름 1 – 국공립의료기관의 민영화·민간위탁 문제
효율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98년부터 가속화된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민
영화·민간위탁문제가 더욱 더 불거진 한해였다.
[의료의 공공성을 뒤흔드는 구조조정 철회하라. 2호 4/22], [교육부, 국립
대 설립취지 망각한 ‘국립대병원 경영 혁신안’ 발표. 3호 4/29], [민영화에
만 혈안이 된 기획예산처 해체하라. 4호 5/6], [국립목포결핵병원 ‘책임운
영기관’ 보류. 7호 5/27],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고발한다. 18호 9/3], [수
원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27호 11/19],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공청회 열려. 29호 12/10]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1년 내내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전략은 그칠줄 몰
랐으며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현재 수원의료원은 경기도청 앞에
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병원의 경우 기획 예산처로부터 민
영화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한편 국립목포결핵병원의 경우 환자강제퇴원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흐름 2 – 의료보험 통합 문제
89년부터 의료보험 통합의 문제는 사회적 쟁점이었다. 노태우의 거부권 이
후 근 10년을 끌어온 의보통합의 문제가 99년 들어 직장의보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의 반발로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없는 의료보험료 인상 절대반대, 제사회단체 공동
성명 발표. 9호 6/10], [정부재정지원 50%, 민중의 힘으로 쟁취하자. 10호
6/21], [의료보험 정부재정지원 50%확보 및 즉각 재정통합 100만인 서명 돌
입. 12호 7/1], [의보 국고지원 50% 확보, 기획예산처 앞 촉구대회 열려.
13호 7/8], [통합 의료보험 2년 유예방침을 철회하라. 14호 7/15], [지역의
보 국고지원 50% 명문화, 재정통합 요구 드높아져. 15호 7/29], [의료보험
정부부담 50% 법제화, 보험급여 제한 철폐 이루어져야. 19호 9/9],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한 의보통합. 21호 10/1], [의료보험 통합 연기철회, 명동성
당 농성투쟁 돌입. 24호 10/23], [통합/반통합 논쟁을 넘어서는 의료보험투
쟁이 되어야 한다. 26호 11/12].
‘주간공공의료’가 어떤 흐름보다 많은 지면을 ‘의보통합’문제에 배정한 이
유는 현재 의료보험은 공공의료 실현의 기본적 구조이기 때문이었다. 그럼
함에도 정부의 낮은 기여도와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공분을 사고 있
었으며, 직장의보의 반발은 이를 부채질했다. 의료보험 통합의 문제는 결국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하여 애초의 계획과 다르게 12월 7일 국회 본회를 거
쳐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실행, 1-2단계를 거쳐 2002년 1월 재정완전 통합
을 하기로 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의료보험에 민중의
불만이 잠재해있으며, 민중은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효율성을
내세워 자본의 공적보험에 대한 공격[4대 보험 민영화를 주장한 전경련보고
서를 비판한다. 12/17 30호 참조]이 시작되고 있다. 지루한 통합을 논쟁에
민중은 지쳐 있다. 이제 사회 성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책임을 누가 더
욱 더 가질 것인가와 급여제한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가 민중 진영의 과제
로 남아있다.
흐름 3 – 노동자 건강권 문제
7월 말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가 결성되고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면서 산업재
해,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게 된다.
[죽음을 만드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상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16호 8/6
], [총궐기! 근로복지공단 개혁하라. 22호 10/9], [근로복지공단 앞 농성
100일 맞아. 25호 11/5]
‘이상관 공대위’는 154일(12월 29일)째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으며, 12월
28일 부터는 천막도 치지 못한 채 노숙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투쟁을
통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노동보건에 대해 우리사회가 무관심한 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대다수 건강의 문제가 노동과정에서부터 출발하며, 누가(노동자/
자본가) 현장을 통제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름을 새삼 환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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