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보 위해 보안처분 타당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준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

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

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인간

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기각 사유로 재판부는 “위법한 보안처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

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

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있었

다”며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들이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은

원고들의 경력·전과내용·출소 후의 제반행상 등에 비추어 그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현저한 반사회성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97년 6월 28일(금) 인권하루소식 제 9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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