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의원안거치면 의보혜택없어 ■
<해설> 의원과 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단순히 재정적으로 동네의
원을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동네의원이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의료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전달체계뿐 아니라 과잉경쟁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기사> 오는 7월부터는 지역의 1-2차 의료기관인 이른바 ‘동네의원’을 거
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의료보험 혜택
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의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의료보험법을 개정,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의 경우
도 1-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종합병원으로 가는 환자에게는 의료보
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중략)
복지부는 또한 동네의원 살리기의 한 방법으로 영국처럼 모든 국민이 지
역의 1차의료기관에 등록하고, 이들 개원의를 통해서만 2-3차 진료기관에
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하루 100여만명에 이르는 종합병
원, 대학병원의 외래환자 수가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하략)
(조선일보,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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