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냐,권장할 만하냐를 따
져 등급을 매기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및 시민단체,인터넷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인
터넷 내용등급제를 9월 시범도입한 뒤 내년 7월 본격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일정기준에 따라 등
급을 표시하면 이용자가 내용등급을 참고해 정보를 선택하는 인터
넷 내용규제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 제도를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콘
텐츠에 적용하고 유해정보 등급을 선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학부모들이 이를 PC에 설치,자녀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등급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등급기준 심의기구에서 언어(욕설 등)
,누드,폭력 등으로 구분해 그 정도에 따라 부여된다.
정통부는 국내 콘텐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폭
력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표
시토록 하고,청소년 비유해 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서도 등급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또 해외콘텐츠는 등급이 표시된 경우는 등급전
환기준에 따라 국내등급으로 바꾸고 표시가 없는 동영상 음란콘텐
츠 등은 등급표시기구에서 표시하기로 했다.
/윤봉섭 bsyoon@kuk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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