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의 대부분이 회원탈퇴 방법은 게시하지 않은채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개인정보와 권익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시민단체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 2월의 1차조사에 이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53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회원탈퇴,약관,개인정보수집,개인정보 보호방안, 사업자 정보,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회원제로 운영되는 41개 업체 중 73.2%인 30개가 탈퇴가능 여부나 탈퇴방법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조차 게시돼 있지 않은 쇼핑몰도 22.6%(12개)에 이르렀으며 이 중에는 C,S그룹 등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도 포함돼 있었다.
또 조사대상업체 중 50.9%(27개)가 성명,주소,전화번호(회원제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와 회원 ID,비밀번호 포함)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에 전자우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이동전화번호, 기/미혼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http://consumer.ymca.or.kr)과 서울시 소비자종합전산망(http://econo.metro.seoul.kr/ci)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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