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온라인 등 미국의 7대 온라인 업체들이 6일 전자상거래에 따른
환불보장과 분쟁조정 제도 설치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지침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날 개막된 미 연방거래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이번 지침은
아메리카온라인, 미국전신전화(AT&T), 델, 아이비엠,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솔루션, 타임워너 등 7개 첨단기업이 지난 9개월여 동안 미국 소비자
단체들과 협의끝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는 △온라인 고객들에게 모든 매매조건을 공개하고 △고객들이
거래를 재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래·선적에 관련된 모든
비용내역에 대해 고객들이 원하면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온라인 상거래를 위협하는 주요인인 고객정보 유출은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
막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 업체들은 소비자보호규정, 상품출시 일정, 보증규정
등의 사항을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소비자 보호지침에는 온라인 거래 뒤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보호 단체 등 제3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 제도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업체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제3자 분쟁조정 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놓고
의견이 갈려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절충이 필요한 상태다.
【워싱턴=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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