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을 연구 중심, 교육 중심, 특수 목적, 실무교육 중심 대학의 4개 모델로 나눠 다른 역할을 부과한다. 현재 일반 국립대학은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으로, 나머지 국립대(한국 체육대 등 5개 대학)와 11개 교육대는 특수 목적으로, 산업대학은 실무 교육 중심으로 변화된다.

4개 모델로 나뉜 대학은 특성에 따라 중점육성분야를 선정, 그 분야를 집중 지원받는다. 나머지 분야는 사립대학과 자유 경쟁하는 분야로 대학별로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중점육성분야는 지역의 고등교육기회 제공, 기초 및 보고 학문분야 육성, 국가 정책적 인적자원 개발의 3부분으로 나뉜다.

연구 중심과 교육 중심 대학은 2개 중점 육성 분야를 둘 수 있는 반면 특수 목적과 실무 교육 중심대학은 1부분밖에 없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대학 기능 또한 주어진 것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산업대가 바뀌게 될 실무 교육 중심대학은‘지역 고등교육 기회 제공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이 분야만을 지원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립대 구도, 즉 서울대를 정점으로 지역 각 국립대, 교육대학, 그리고 산업대나 수산대, 해양대 등으로 이어지는 서열에는 큰 변화가 없다. 지원에서도 마찮가지. 특히 서울대는 BK21 등으로 많은 지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구 중심 대학이 될 경우 지원을 독식하게 된다. 이는 4개 모델 대학을 이미 선정해 놓은 상황에서 그 기능을 구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동일 권역 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중 유사중복 학과가 많은 대학들은 통폐합을 강력하게 유도한다. 대학과 학과 통합도 포함된다. 통합 의사를 밝힌 대학 중 선별해 통폐합을 추진하며 구조조정자금을 지원 받는다.

이는 국립대학을 살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통폐합 대학에게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과 전망 없이 설립만 해놓고 지원도 하지 않는 국립대학 문제를 대학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국립 대학식 M&A인 셈. 유형별, 권역별 ‘국립대학위원회’를 설치해 협력을 강화한다. 또 권역별 연합대학체제를 구축, 각 지역별로 연구와 교육, 실무를 담당하는 대학을 묶어 운영한다. 각 대학은 권역 연합 대학의 캠퍼스가 되는 것이다.

권역별 연합대학체제는 기존 국립대학들이 권역 연합대학의 캠퍼스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사, 시설, 재정 등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효율성 극대주의로, 대학 운영 자체를 흔들리게할 수 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책임운영기관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총장 선출을 직선제에서 총장 공모제로 바꿔 책임있는 운영을 확답 받는다. 총장은 교육부장관과 경영계약제를 체결하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을 이양받는다.

책임운영 기관화는 경직된 운영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국립대로 만들겠다는 안이다. 책임운영 기관화되면 예산과 운영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자율적인 운영을 하되 결과는 확실해야 한다.

총장을 공모하는 것은 자율성을 주어도 될 만큼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의도다.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경영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도 같은 맥락. 대신 총장은 획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파격적인 권한을 보장받는다.

최악의 경우는 대학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비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총장이 되었을 때다. 총장은 학내 구성원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책임운영 기관화한 대학은 심의, 의결 기구인 대학 평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안은 없

다. 책임운영기관은 자율성이 주어지지만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실례로 올해 책임운영 기관화된 국립극장(극장장: 김명곤)은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구조 조정했다.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대학 평의회를 설치해 학내 구성원과 지역 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며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평의회 위원은 40명 이내며 보직교수와 저명인사의 수는 1/2 이내로 한다. 위원은 대학 경영층,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이 될 수 있다. 학내 정책, 예산 및 결산 심의, 의결, 총장 및 단과대학장 선출 방식에 대한 사항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다.

이 안은 대학의 열린 운영과 지역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평의회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길은 전혀 없다. 교수와 지역에는 한없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학생들은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이 이번 발전계획의 전반적인 태도다.

국립대학 특별(통합) 회계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수익 사업 등 세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부과해 자율적인 경영혁신이 되게 한다. 또한 대학재정운영위원회(가칭)을 설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등록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율화를 실시한다.

대학 경영도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시장 원리를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수익 사업 등을 통해 세입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국립대학 특별(통합) 회계다. 등록금 수준을 심의하는 대학재정운영위원회는 교직원과 학부형,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뿐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없다. 특별 회계는 이미 96년부터 검토됐지만 매번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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