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립대학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반 반장 남궁근 교수(경상대, 행정)발전계획은 곧 구조조정안이다
#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의 배경은 무엇인가?
IMF 이후 정부기관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국립대학도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2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기관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곳은 기획 예산처다. 여기서 내놓은 국립대 구조조정안이 민영화, 통폐합 등으로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추진된 것이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봤고 다른 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했다. 출발점은 대학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더 잘 할 수 있게하는 것이었다. 즉, 통폐합 식의 Input이 아닌 교육, 연구의 Output을‘조절’하는 것이다.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물론 4개 모델로 나눠지면 서열화 경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4개 모델로 특성 지원하면 더 잘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번 안은 국립대에 책정된 자원을 좀 더 잘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 교육부가 돈을 쥐고 있는 기획 예산처에 밀렸다는 말도 있다
그 부분에서는 오해가 많다. 기획 예산처는 예산실과 정부 개혁실로나눠져 있고 국립대 구조조정은 정부 개혁실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밀린 것이 아니다. 처음에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내고 기획 예산처는 지지, 지원하고 있다.
# 국립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
다들 우려가 많다. 명확히 말하면 연구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더 받지 않을 것이다. BK 21처럼 대학이 아닌 각 프로젝트나 학문 영역별로 지원될 것이다. 오히려 산업대와 특수목적대학은 대학차원으로 많이 지원될 것이다. 이번 안은 교육, 산업, 특수 목적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안이라고 봐야 옳다.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곳도 이들일 것이다. “유형별 집중 지원 계획”으로 봐달라.
# 학생들은 등록금이 오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국립대 기능은 1) 고등교육 기회 제공, 2) 기초학문 보호, 3) 국가 인재 육성의 세가지다. 하지만 44개의 국립대학이 모두 이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유형별 대학이 각각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 교육, 산업, 특수목적 대학은 ‘고등교육 기회 제공’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때문에 우려와 달리 이 대학들은 등록금이 인하될 것이다. 연구 중심 대학은 2와 3의 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학문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반발이 심해 그룹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차등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등록금은 교육부만이 아닌 물가를 관리하는 재경원과 관련돼 있다. 아마 등록금 인상은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들 것이다.
# 총장 공모제는 어떻게 추진되었나?
원하는 대학에 한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이나 운영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책임 운영기관이 되면 총장 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책임운영 기관화와 총장 공모제는 강제가 아니고 선택이다. 일괄적인 게 아니다. 이미 서울산업대와 진주산업대는총장 초빙제를 실시하고 있다.
# 계약제, 연봉제 등으로 교수 신분이 불안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교수 계약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법 개정을 마친 상태다. 새롭게 나온 내용은 아니다. 계약제가 될 경우 연구, 교육 실적 등 성과로 그 교수를 평가하게 된다. 사립대라면 몰라도 국립대에서는 교수 평가가 악용될 소지는 거의 없다. 교수 계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며 대세다. 되돌릴 수 없다.
#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계속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경쟁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잘된 쪽을 더 지원하고 안되는 곳을 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전제는 국가가 기본 운영비는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것을 줄이지는 않는다. 물론 경쟁을 강조하면서 내실이 없는, 단기적인 상과와 양적인 경쟁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이 부분은 평가시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교육과 강의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립대학 발전계획 자체가 ‘구조조정’안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분명 출발의 한계가 있다. 발전 계획에 발전이 없다고들 하는데 그 말에도 일리는 있다. 발전 계획은 곧 ‘구조조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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