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미 충분히 양보, 더 이상은 안된다”…작업거부 5일째, 릴레이 고소장

(주)센추리(대표이사 원하연)가 98년임·단협을 체결했는데도 12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일방적인 구조조정안을 통보하며 이를 수용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가 5일째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는 45억원 가량의 적자가 누적돼 6월과 11월, 12월분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며, 현재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급순환 휴직제(월 10일 이상) 실시 또는 상여금 800% 전액 삭감안을 선택해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 400명을 정리해고시키겠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에 노조(위원장 장진수)는 “회사의 어려움을 감안 98년 임단협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해서 220명이 퇴사했으며, 이미 1인 15% 임금삭감, 6월 상여금과 근속수당 유보 등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수많은 양 보안을 받아들였는데도, 앞선 모든 합의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어처구니없는 구조조정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과 질서를 완전히 짓밟는 처사”라며,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측이 자신들의 경영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노조로서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며, “노동자에게 인원감축과 상여금반납을 강요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서울과 부천, 아산 등 3개지부를 중심으로 노조원들이 개별적으로 노동청에 몰려가 체불임금(1인당 약150만원)에 대한 고소장을 ‘릴레이’식으로 접수시켰다. 아울러 사측의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 자] 인천·부천=유영식 기자 대전=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19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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