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적 체벌]을 제외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지난달말까지일선 초중고별로 체벌기준을 마련케 한 결과, 경남도의 경우 전체 초중고905개 학교중 10%에 이르는 89개교가
체벌은 물론 벌점제조차 도입하지않는 등 전국 각 학교마다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교육취재팀 집계 결과, 서울시 교육청에 체벌지침을 제출한 10개고교의 경우 대체로 직접체벌(매)과 간접체벌(벌서기)을 동시에 시행할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엔 휘경여고처럼 매를 절대 금지한 학교도있었다.
체벌의 종류는 [움직이지 않고 서있기] [두손 들고 서있기] [일정한거리를 정한 시간에 뛰기] [오리걸음] [철봉 매달리기] 등 10여가지에 이르렀다.
교사가 직접 체벌을 하되 사전에 교장이나 교감의 허가를 얻도록 한학교는 4개교, 체벌시행 후 학부모에게 통보토록 한 학교는 5개교였다.매를 대는 것을 허용한 학교들은 크게 회
초리형과 주걱형으로 구분해 종아리나 엉덩이 등 [안전한 부위]에 2∼10대 정도선에서 때릴 수 있도록 했다.
학교들은 대부분 체벌을 시행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눈에 띄지 않는곳을 택하도록 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했다. 또 체벌을하더라도 단체 벌서기나 손-발로 직접 가
하는 체벌, 비인격적 체벌 등을금지하는 학교들도 많았다.
그러나 학교별로 다른 기준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한 학부모는 “매를 대지 않는 중학교를 다니다 매를 맞는 고교에진학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공포를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일부 학교는 체벌이유로 [교육상 필요]라는 식의 주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교육학과 김계현(학생생활연구소장) 교수는 “교사의 체벌권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벌점제보다 상담프로그램등다양한 학생지도방법이 연구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인간교육실천 학부모연대의 김명신 국장은 “학부모로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체벌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 지침으로서
만 유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최원석기자 *) (* 김인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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