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4일 서울행정법원이 법 제정 후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을 내림으로써 ‘미확정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라는 쾌거를 낳았다.

긴급이행명령은 지난 95년 헌법재판소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노동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 미확정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게 되자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97년 3월 노동법 개정 때 신설된 것이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긴급이행명령이 내려진 대전제일신협은 법원 결정 닷새 뒤인 지난 3월29일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김재희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해 복직없이 해고기간동안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 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

긴급이행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받은 권리(해고)를 이전 상태로 회복(복직)시키기 위한 만큼 대전제일신협건은 첫 사례치곤 뒷마무리가 완결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중노위는 △즉시 이들 5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충남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였었다.

이에 대해 하경효 교수(고려대 법학)는 “다른 강박수단 없이 당사자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합의한 이상 그 자체가 복직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긴급이행명령까지 내려졌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간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어져 원직에 복직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합의취하했다면 이를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 결정이후에도 긴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명령 불이행일수 하루당 최고 50만원씩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철수 교수(이화여대 법학)는 “중노위 주문대로 원직에 복직하진 못했지만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구제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긴급이행명령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 구제명령대로 이행하라고 법적 결정을 내린 것인만큼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이 다시한번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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