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문의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자문의의 판단은 산재노동자를 직접 치료하는 주치의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아픈 것을 주치의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왜 유독 ‘산재보험’의 대상자인 산재노동자만이 자신의 고통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해야 하고 평가받아야 하는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이 진정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면 노동자가 필요한 만큼 요양을 받고 재활도 넘칠 정도로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자문의 제도가 노동자를 잡는 ‘잡은이’가 되지않으려면 당장 이 형식적인 제도를 철폐하고 철저하게 노동자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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