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색깔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기자회견이 개최되었고, 오는 8월 27일에는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국가보안법 반대운동 연대기구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개최될 예정이다. 천주교 연대는 오늘 성명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이나 이념적 논쟁을 떠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늘 당 8역 회의를 개최한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합의를 통하여 국가보안법 중 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국가단체 구성에 관한 조항인 제 2 조는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김용갑)에서 “국가보안법을 개폐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정치권 안에서의 색깔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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