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의료보험의 적자 타령은 한두 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만족스러운

급여(혜택)가 없는 상황에서 의보료 인상은 언제나 골치아픈 일이 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의료보장 욕구의 증대를 고려하면 의료보험의 재정 압박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공적 보험으로서의 해법이라면 기존의 징수제도

를 변화시키는 것밖에 없다. 실상 현재 생산력이 모자라서 의료보험의 재정

위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위기의 해결은 자본 이윤의 환원과 국가 예산의 배분에 획기적

인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지금과 같이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지속적으

로 짜 내는 방식으로는 재정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보 적자만 올 5,200억 이를 듯

정부는 오는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법의 내

용은 현재 직장, 공무원-교직원, 지역가입자로 3분된 의보 구조를 통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17%인데다 통합 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는 오르고 공무원-교직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는 다시 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지는 이 법 시행을 2년 유예

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행 방식대로 보험료를

걷자는 것이다.

이처럼 3개 의보의 통합이 가입자들의 저항에 부닥친 것은 의보재정이 부실

하기 때문. 직장,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로 3분된 의보의 재정은 직장

의보를 제외하고 바닥난 상태다. 특히 지역의보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올해에만 52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공-교 의보 및 지역의보의 적립금은 각각

769억, 7278억원. 8월초 의보관리공단은 “공-교의보와 지역의보의 적립금이

각각 500억원, 4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140개 조합으로 구성된 직장

의보는 그나마 2조2000억원 가량의 적립금을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의보 재정이 취약한 것은 급격한 노령화로 의보 대상자는 늘고, 의

료수가는 계속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직장의

보의 경우 94∼98년까지 급여비 증가율이 19.6%에 달했지만 보험료 증가율은

9.1%에 그쳤고, 지역의보 역시 급여비 증가율이 20.8%지만 보험료는 16.8%밖

에 늘지 않았다.

(조선일보, 1999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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