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세간에 비아그라는 참으로 기사를 몰고다니는 핫이슈이다. 아

래 기사 내용처럼 소송이 오고가는 등 일대혈전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어디 오남용의 문제가 비아그라뿐이겠는가? 세계에서 항생제 남용으로

알아주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들추자면 비아그라는 새발의 피인 것이

다. 비아그라의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인 약품의 오남용은

바로 “상업성”에 기인하며, 이것에 대한 사회적 극복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또다른 비아그라 논쟁을 만날 수밖에 없다.

■ 대한약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 상대로 행정소송 준비

비아그라의 조건부 시판 허가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비아그라 논쟁이 제2라운드에 접

어들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9월 8일 ‘심혈관계 질환이 없음을 입증하

는 진단서 첨부를 조건으로 한 식약청의 비아그라 시판 허가 조치는 사

실상 약국 판매를 봉쇄하는 초법적 조치’라며 ‘식약청에 대한 행정소송

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변호사와 접촉, 유독 비아그라에 대해서만 진단

서 첨부를 적용한 것이 행정권 남용인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일선 병의

원에서 실질적으로 비아그라 복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박인춘 이사는 ‘비아그라의 오남용 우려에 따른 조치에는 동의하지

만, 약사에게는 의약품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의사에게는 무제한

판매권을 허용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동안 병의원들은 진단서에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한

검사 결과나 소견 등을 밝혔을 뿐 특정 약물의 구매를 위한 “00 질환

없음”이라는 진단서는 발급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었다.

의사 입장에서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복용한

환자중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 한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언제까지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다. 식약청은 내년 7월 의약분업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분업 전에 비아그라 복용자의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다면 책임 한계가 모호해진다.

약사회측은 ‘약사의 직능을 무시했다는 점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의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비아그라는 안

전성 논란에 이어 판매방식 문제가 또다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 1999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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