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인권위원장)은 15일

“현실적으로 야당과 자민련이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현행 7조의 내용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고무·찬양·동조 등의 활동을 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7조의 내용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7조에 의한

피해사례가 지금의 9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병모 변호사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이 검찰 기소내용에 대해 증거제출 요구 없이 검찰의 기소내용에만

의지해 판결하는 게 현실”이라며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 또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돼 여전히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방청석에서는 “도대체 집권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가보안법 페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주최로 열렸는데,

천주교연대는 “정기국회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천주교연대 회원과 신부, 수도자 등 1백여명은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미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서명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63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반민주인사들을 이 땅을 떠나야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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