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계를 포함한 1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결성해 국가보안법 가운데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2층 강당에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창립대회를 열었다.

국민연대는 선언문에서 “국보법 7조는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하는 조항이고,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95%를 차지하는 조항이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라며, “7조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폐지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또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이 `내부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돼 왔다”며 “수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현실에서 북한의 적화통일 위협과 국가보안법 존치를 말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밝혔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가 궁극적인 목표이나 `전부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폐지운동을 벌일 경우 자칫 국가보안법이 전혀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단체들 사이에 작은 의견의 차이는 있으나 `7조 폐지’에는 뜻을 함께 해 국민연대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연대는 앞으로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으로! 활보!’라는 신문을 격주간으로 발행해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 서명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자료집, 공청회, 기자회견, 여론조사, 문화제 등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연대는 “앞으로 국보법 폐지를 위해 10만인 서명운동, 2000인 선언, 전국순회기도회, 삭발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주교쪽을 비롯해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민주노총과도 연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연대에는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강원룡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사장, 김관석 목사, 김성수 전 성공회 대주교,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박형규 목사,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등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또 김중배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 이해동 인권목회자동지회장, 임기란 민가협 대표, 지은희 여성연합 대표, 청화 실천불가승가회장, 최영도 민변 회장 등이 상임대표를 맡았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용태 민예총 사무총장,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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