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 대 국회 총력투쟁 결의문(11.2)

기만적 개정놀음 중단하고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완전 폐

지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민주의 봄, 통일의 새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민

족의 오랜 숙원이다. 이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

다. 끈질긴 투쟁, 시대와 역사발전에 힘입어 이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의 새시

대가 열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는 역사의 부름, 민중의 염원을 안고 지난 9

월 28일 출범의 닻을 올렸다. 이은 전국연합 지도성원들의 연이은 삭발단식투쟁은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 범

국민연대회의 산하 단체들에게 더 높은 자각과 결의를 심어 주었다. 서울에서만

매번 2000여명이 넘는 대중들이 운집하여 10월 2일, 16일, 30일 3차에 걸친 범

국민행동의날 집회를 치루어 냈고, 22만 7천명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서명을 받았다. 역사발전과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의 헌신적인 노력으

로 국민들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인식하고 개폐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김대중대통령과 국민회의는 국민과 역사의 요구를 기만하는 허구적인

개정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의 반통일, 반민주, 반인

권적 본질과 독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차적인 몇가지 조항만을 부분 개정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고 사멸해 가는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유지해보겠다는 발상이

다.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가입)은 유지, 강화시켰고 2조(반국가단체 개념)에

서 정부 참칭 부분만을 빼고 2조의 나머지 조항과 3조 반국가단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다. 이런 기만적 조치는 한국사회의 민족민주단체

들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로 몰아 언제든지 탄압의 칼날을 빼들겠다는 엄포 외

에 그 무엇도 아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다. 이와 같은 국민회의의 기만

적인 생색내기마저도 결사반대하며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유지해야 한

다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화해와

통일을 거부하고 대립과 분열을 선동하는 비상식적 논리이다. 7조를 개정하면

이 사회가 빨갱이 천국이 된다는 논리와 10조를 개정하면 국민의 안보태세가 무

너진다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이고 얼빠진 소리를 무책임하게 내뱉고 있

다.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들만의 국회를 형성하고

파당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는 국가보안

법 완전 철폐의 국민적 염원을 모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국가보

안법 완전 폐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대국회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악법은 열번 백번 개정해도 악법일 뿐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여 다가오는 2000년을 민주와 통일의 새시대로 맞이하라.

2. 국민회의는 기만적 개정 놀음 중단하라!!!

국민의 눈을 속이고 사멸해가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해 보겠다는 기만적 발상을

중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대의 부름에 허심하게 나서라.

3.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을 온존시키려는 당론을 폐기하라!!!

국민들의 90%이상이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도외시하고 국가보안법

온존을 떠들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당장 당론을 폐기하

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

우리들은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22만 7천명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청

원용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이 자리에서 강력한 농성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농

성투쟁에 대한 탄압이 아무리 거셀 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3일부터는 각 지구당사, 지역 거점에서 전국적인 농성투쟁을 전개할 것

이다. 10일에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토론회를 개

최하고 11월 14일 민중대회에서 5만여명의 민중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찬 함성을 울릴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싸우는 우리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

이다. 결코 흐트러짐없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

주와 통일의 새봄을 기필코 안아오고야 말 것이다.

1999년 11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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