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96년 11월 1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진관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병연(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

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고 복역중) 씨는 “안기부와 검찰이 주장

한 진관스님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 동안 허위 자백을 하게

된 동기는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

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강 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지난 91년 진관스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게 되어 캐나다에 있는 동안 한번 관

광이나 시켜줄려고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95년 북경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사실과 관련해 “당시 남북관계가 풀릴 조짐이 보였

고 북한이 나진 선봉지구를 개방하려 하는 등 분위기가 호전되어 북한

에서 무역업을 해볼려는 욕심이 생겼다. 남한에서 인권운동과 불교운

동을 하던 진관스님을 북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선사에게 소개시켜

호의를 사면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데리고 가게된 것이다”고 진술

하였다.

또한 강 씨는 “만약 진관스님에게 북한 인사를 만나러가자고 하면 이

를 거절할까봐 아무말도 하지 않고 북경까지 데리고 갔으며, 북경의

북한 대사관 앞에 도착하자 진관스님이 속은 것을 알고 당황하면서 화

를 냈다”고 증언했다.

한편 강 씨는 변호인이 “왜 안기부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사

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안기부에서 조사받는 20일동안 단 한

번밖에 화장실을 가지 못할 만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계속적인

진술서 쓰기와 질문에 지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멍한 상태였다”

며 “안기부 요원이 써 준 것을 읽지도 않은 채 무인을 찍었다”고 밝혔

다. 또한 “검찰로 기소되어 넘어갈 때 안기부 요원이 ‘만약 검찰에 가

서 진술을 번복하면 다시 안기부로 돌아와 한달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고 말해 그 두려움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서를 읽지않고 무인을 찍었

다”고 진술했다. 진관스님의 다음 공판은 4월 18일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

1997년 4월 8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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