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당초보다 6개월 연기된 2000년
7월에 시행되게 되었다. 의료보험은 현재 그나마 건강을 사회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기본 수단이다. 때문에 공적의료보험의 사회적신뢰 획득과 견
고함이 더욱 더 요구된다.얼마전 전경련에서 4대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보
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현재 공적의료보험이 허약한 재정과 대중의 불
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본에서 제시한 민영화는 현실화될 수도 있으며,
이는 더욱 더 삶을 양극화할 것이다.이제 어떻게 공적의료보험을 강화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역량을 투여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 국회 국민건강보험법 처리 ■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의료보험 통합을 시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등 49개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들의 이석으로 의결정족 수가 미달하
는 바람에 당초 이날 처리하려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3개법안과 한
국-호주간 민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6건, 대구지하철 국비
지원 확대 청원 등 10개 안건은 처리하지 못해 국회의 부실운영에대한 비
난을 면키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직장·지역 및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조직의 통합시점을 당초보다 6개월 늦춘 내년 7월 1
일로 하고, 의보재정의경우 먼저 2001년 1월부터 직장 가입자와 공무원·
교직원 의보를 통합한 뒤 2단계로2002년 1월부터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통합토록 했다.
국회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시기를 2001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정부
·여당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과세 실시시기 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정부·여당안을 통
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시행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22%에서 2000년 20%, 2001년 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7월 의약 분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종합병원, 병
원, 의원, 치과의원내 외래조제실을 폐쇄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강보건법 제정안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
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특임 공관장에 대해서는 64세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밖에 주세법 개정안은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72%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100%인 양주세율은 72%, 맥주세율은 130%에서 115%로 각각 낮춰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며, 부가세법 개정안은 과세특례제 폐지에 따라 내년 7월
부터 간이과세제를 적용 받는 자영업자의 연간소득 기준을 4800만원 이상
6240만원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법사, 행정자치, 환경노동, 건설교통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새벽까지 철야 전체회의를 갖고 법무, 교육부 및 경찰
청 등 9개 부처·청에 대한 부별심의를 벌였으며, 8일 재경부와 기획예산
처에 대한 부별심의를 끝내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조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겨레신문,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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