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3일 ∼ 1999년 12월 19일 : 제318호

제조물책임법 국회통과 힘들 듯

재경위 법안소위 심의조차 통과 어려워

국민회의만 찬성, 한나라당 반대 자민련 소극적

제조물책임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6일 ‘결함제조물책임법안’의 심

의를 미룬데 이어 지난 9일에도 “시민단체들이 조세개혁법안을 통과

시킨 국회의원들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법안심의를 거부했다.

국민회의에서 발의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은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공동여당인 자민련 소속 의원들까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안 반대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 김찬

진(전국구)의원. 김 의원은 지난 6일 법안심의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으니 미루자”고 제안했고 “첨단산업사회에서 적

용되는 법률인데다 미국에서도 발전단계인데 우리나라가 서둘러 도입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원들의 입장은 김 의원과 대동소이하다.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IMF이후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데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면 산업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필리핀, 중국 등 개도국에서도 실시중이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

가 못된다”며 “정부안이 아니라 국민회의가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

에 반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은 심의 통과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법

안심사 소위는 한나라당 4명(김찬진, 나오연, 심정구, 이응선), 국민회

의 2명(박정훈, 장재식), 자민련 2명(정일영, 지대섭) 등 8명으로 구성

돼 있다.

서울YMCA 소비자중계실 서영경 팀장은 “중소기업에 대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제조물책임법보험제도를 도입하면 되는데 심의가 미

뤄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법안심의가 통과되도록 성명서 발표와 함께

국회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조영희 기자 sammo@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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