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3일 ∼ 1999년 12월 19일 : 제318호

소액주주 보호할 집단소송법 제정을

경실련·참여연대 서명

주식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취지로 입법제안된 증권관련 집단소

송법이 1년째 법사위에 휴면상태로 있어 시민단체들이 거듭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경실련 정

책조정협의회(의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대주주 횡포로부터 소액주

주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해 11월 국회에 입법제안한 ‘증

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며 교

수·변호사가 먼저 나서서 여론화 하자는 취지로 공동성명을 마련할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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