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령 해설
1. 비정규철폐,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확보
①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비정규직 축소 3개년 계획 수립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최근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서도 드러나듯이 차별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당면 과제는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공서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여 수개년 계획으로 비정규직 축소와 철폐를 이루어내야 한다. 정부는 3개년 계획을 세워 최초 1년은 파견제를 비롯한 모든 간접고용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는 사용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2년째는 사용사업주의 작업지시와 지휘를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에 의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직접고용화할 것이다. 3년째는 계절적 요인이나 관행적으로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질병, 출산, 학업, 휴가, 징병과 같이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임시직과 일용직 같은 기간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이다.
②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노동을 사회는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 많은 교사, 방과후 아이들을 돌볼 교사, 노인과 병자를 돌보는 간병인, 생태파괴를 감시하는 환경감시인,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적어서 문제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창출을 바라지 않는 것도 사회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본이다. 자본은 예산타령을 하며 이들 일자리의 창출을 반대한다. 바로 인간다운 삶의 확대를 거부하는 자본들에 의해 이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③ 노동시간 상한제의 도입과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
40대 돌연사 비율이 세계최고라는 통계만 들더라도 IMF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정리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자본측은 사무직이건, 현장직이건 막론하고 인원축소와 노동강도 강화를 연동시키고 있다. OECD 가입국 최장시간의 노동과 세계최고의 산재강도율이 말해주듯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건강권을 날로 위협받고 있고, 취업노동자의 과도노동은 실업, 구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확대에 있다. 노동시간 상한제는 노동자들이 수입보전을 위한 과도한 연장근무에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주(48시간), 월(192시간)단위로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하여 적절한 노동시간을 유지하게 해주기 위한 방책이다. 근골격계 투쟁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노동자가 적절한 노동강도를 위해 고용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노동시간 상한제와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는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노동자들의 연대의식과 문화수준을 증진하여 노동자계급의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④ 노동악법 철폐 및 노동법 재개정
최근 2년간 비정규직법 개악과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의 노동법 개악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전부가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지적한 바 있듯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아주 좋은 나라가 되었다.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법안인 비정규직 법안, 정리해고제를 확대하는 개악법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목을 치는 단두대 법안이다.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자 보호법으로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입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4대 보험 시행도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또한 일자리의 문제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동시에 제기되어야 한다. 100만을 넘어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특히 고용불안정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의 경우, 사회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고용시장의 변화에 의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성의 고용차별, 특히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고, 고용할당의 폭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장애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고 장애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인권유린을 막을 인원을 확보할 것이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90년대 초반까지 소급하여,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생활비 지급을 의무화 할 것이다.
2. 절대빈곤 타파
①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계층 해소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업, 질병, 장애, 이혼 등의 원인으로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다. 또한 교육비 상승, 노후보장의 미비, 최저생계비용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최저임금 등의 이유로 절대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 계층도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생각할 줄 아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저생활수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것에만 의존할 수 없다. 교육, 의료서비스, 주택이 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현금공여 및 현물공여 형태로 빈곤층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저생활이 어느 정도인가가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관심속에서 결정되고, 여기에 미달하는 계층을 현금 및 현물공여방식으로 1년안에 해소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에 의거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노동능력이 없는 가계에 대한 현금공여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② 생필품의 무상공급 실시
생필품에 대한 무상공급은 가장 우선적으로 서민과 빈곤층의 기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할 것이다. 열악한 수입으로 어렵게 가계를 운영하는 민중들에게 기본적인 생필품이 제공된다면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생필품’의 항목으로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료품(쌀, 김치, 달걀, 식용유, 기본적인 채소류, 몇가지 생선류)과 생활용품(치약, 칫솔, 화장지, 비누, 생리대 등), 문구류(연필, 노트, 볼펜 등), 아동/노약자를 위한 추가 물품(우유 등), 전기 수도 가스 이용료 및 특히 농촌지역 난방용 석유의 무상제공도 포함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푸드센타가 운영되면서 특정 소득이하의 가정에 식품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급식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식품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필품의 무상공급은 사회의 의무이자 구성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생필품 무상공급 요구는 재화의 분배방식에서 판매방식에만 익숙해 있는 민중의 의식을 변화시켜 다양한 내용의 진보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및 노동자 통제
이른바 ‘사회양극화’,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절대적 빈곤층의 빠른 확대의 근본적 이유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착취 강화에 있다. 자본의 착취 강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파탄 현상의 근본 이유이다. 그리고 자본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본가들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이다. 만약 노동자계급 역시 자본가들과 같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면 노동자계급이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이상의 잉여가치를 생산하여 이를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른바 ‘사회양극화’,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절대적 빈곤층의 빠른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문제의 해결책이다.
①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진행에 의하여 생산수단은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균등하게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독점거대자본 수중에 집중되었다. 특히 IMF사태이후 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독점재벌의 집중은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은행은 인수합병을 통해 소수의 은행으로 집중되었다. 그 결과 한국경제와 사회가 몇 개의 극소수재벌과 은행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형국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조치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조치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는 가장 고도로 생산의 사회화가 진전된 부분으로부터 생산수단의 사회화조치를 취해간다는 의미도 갖는다. 선행조치로 최근에 사기업화(민영화)된 공기업들을 모두 원상복귀 시킨다.
② 사회화된 기업에서 전면적인 노동자 통제 실시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는 노동자통제와 분리될 수 없다. 단순한 은행, 기간산업 국유화는 자본가정권 아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2차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자본가 정권과 개량주의적 정권이 유행처럼 국유화조치를 취했고 파산직전 기업을 국유화하고 여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 후 이를 다시 헐값으로 자본가들에게 되파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좋은 돈벌이가 되기도 하였다. 노동자계급이 요구하는 사회화는 이러한 국유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사회화된 은행과 기간산업은 노동자통제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경제운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직접적으로 경제를 관리해 들어가는 단계로 발전해가야 한다.
③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아파트원가공개를 피해보려는 건설업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은 경영정보공개가 갖는 파괴력을 상상하게 한다. 은행과 기간산업은 이미 사회적인 기업들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영정보는 초국적금융자본과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정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뿐이다. 때문에 경영정보의 공개요구는 소수만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다수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당연한 조치다.
④ 노동자의 자주적 통제기관으로 공장/직장위원회 건설
노동자들의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전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장/직장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기관이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공장/직장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시한 전 노동자의 참여로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분리통제를 막고 전사업장 노동자의 단결을 꾀하는 기관으로 먼저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장/직장위원회가 전 공장/직장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자 자치능력을 보여줄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4.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조속한 실시
①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실시
허약한 국민건강보험마저 그 근간을 흔들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려 정부와 자본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의료서비스를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사보험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공적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루빨리 무상의료체계로 의료서비스 체계를 전환하는 길만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지지부진한 가계소득 증가율에도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는 유일한 항목은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이고, 이러한 불균형이 가계부채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 교육의 황폐화는 극에 달해 있다. 교육을 통해 특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현상을 타파하고, 교육평등성을 위협하는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등록금을 비롯한 공교육비를 무상화시켜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야 거대한 사교육시장에 대한 공적 감독 및 개입을 통해 이를 축소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의 안정되고 평등한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② 제약, 의료 자본의 사회화와 이윤통제
대한민국 병원의 80%이상이 사설의료기관이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의료 기관들도 경영평가 등의 압력속에서 사실상 사설의료기관과 별 다름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 보건소를 비롯한 저렴한 공공의료기관들은 그 시설과 수에서 제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방편으로 중,대형 병원부터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무상의료를 세계최초로 실시한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제약자본 및 여타 의료자본에 대한 통제를 수십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공적으로 제공될 때,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가 약제, 의료기기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은 가급적 국유화를 하거나 당장 가능하지 않은 부문은 이윤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윤통제의 방법으로 제약자본의 회계장부를 정부에 제출해 경상이익이 일정한 비율이상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이사진에 공적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사학재단의 공공소유화, 특히 사립대학의 철폐
고교의 50%, 대학의 90%가 사학기관이다. 이중 재단이 사학에 내야 하는 재단전입금을 내는 사학재단은 1% 미만이다. 사학이 영리기관이 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누더기가 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사학재단들의 병적인 반발은 사학재단이 갖고 있는 기득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자립형사립고니 특목고니 하는 엘리트 고등학교의 증가는 대학입시에 의해 피폐된 고등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우, 천문학적인 대학등록금으로 대다수 사회성원들이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을 유일한 수입원으로 갖고 있는 사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교육을 실현한다. 또한 모든 사학재단을 단계적으로 공공소유화한다.
④ 0세부터 취학전까지의 공교육 실시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에서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해야 하는 OECD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자,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지출인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무상교육화하는 것은 평등한 세상을 향한 필수적 요소이다.
5. 택지국유화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
① 택지국유화의 전면적 실시
국토면적이 좁고, 대도시로 인구가 과밀한 나라에서 택지를 국유화하는 것은 상식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시한이 지난다음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마다 땅투기로 멍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택지를 국유화하는 것은 주택대란을 겪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② 주택을 소유권에서 점유권으로 전환
가계자산의 80% 이상이 주택에 몰려 있는 현실은 집을 가진 50%가 조금 넘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을 자산투자의 대상이 아닌, 주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우선은 주택소유상한제를 실시하여 1가구 1주택이상의 주택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신규 주택 희망자부터 주택에 대한 소유가 아닌 장기점유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에 대한 상속의 금지와 주택매매를 제한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에서 점유형태로 전환한다.
③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무상공급 실시
불량주택 거주자나 협소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는 가계들에게 임대주택의 방식으로 양호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현재 5%에 불과한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로 전환하여, 빠른 시기에 전 국민의 양호한 주거권을 실현한다.
6. 조세제도의 혁신
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OECD 가입국가중에 최하위권에 있는 조세부담률은 민중의 복지를 위한 돈을 자본가들한테 걷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노후연금확대, 주택공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수준 20%대에 머물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30%대로 확대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부유층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와야 한다. 실제 세금을 좀 더 내고, 교육, 의료, 노후가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 낼 수 있다.
② 부유세 신설을 비롯한 소득세 누진율 강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세입구조의 문제 때문에, 현행 조세제도는 사실상 역누진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세전과 세후의 소득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는 어이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부담을 지는 것이 정상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누진율을 강화시켜 조세형평성이 실현되도록 한다.
③ 건설관련 예산축소와 복지관련 예산 확대
세출구조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히 건설관련 예산 과다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건설자본과 건설자본에게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들의 결탁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토건족이라 불리는 이들의 이해와 농간에 세출구조가 계속 왜곡되어 왔던 것이다.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로 상징화되는 건설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복지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7. 환경친화적 균형발전
① 지역환경 파괴하는 자본특혜 특별법 전면폐지
노무현정권 들어 전국의 땅값이 30%이상 오른 것은 기업도시법이니 혁신도시니 하는 자본특혜 법률과 정책 때문이다. 기업도시법이나 혁신도시 등은 재벌들에게 합법적 땅투기와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한 지역환경 파괴를 용인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각종 자본특혜 법률을 철폐하고, 환경친화적 지역발전을 위한 전국적 계획을 수립한다.
② 녹색산업으로서의 농업보호
오늘날 농업은 녹색산업으로 산소의 공급과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단순한 비교우위를 근거로 대한민국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농산물 수입자유화는 저지되어야 하고, 나아가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등의 보호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③ 재생에너지 확대
지구환경파괴는 한반도의 아열대기후화 등으로 그 폐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동차의 무분별한 이용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에너지 절약정책과 아울러 풍력, 태양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더욱 많은 국가투자가 있어야 한다.
8. 한미 FTA 체결 저지
① 한미 FTA는 구조조정을 강화시켜 민중의 삶을 더욱 파탄낼 것이다
한미 FTA를 바라보는 자본가들의 입장은 한결같다. 한미 FTA를 계기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경쟁을 강화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경쟁은 자본과 자본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노동자내부의 경쟁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도산과 더 많은 노동유연화(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미 노동분야는 비정규직 법안 개악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법적인 제약을 풀어 놓았다. 한미 FTA는 구조조정의 광풍을 또 한번 불러 일으켜 민중의 삶을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다.
② 한미 FTA는 대한민국 농업을 황폐화시킨다.
미국이 대외경쟁력을 갖는 산업은 무기류를 제외하고는 금융과 농업분야이다. 미제국주의 독점자본은 이미 IMF를 계기로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시켰고, 이제 한미 FTA를 통해 농업분야의 빗장을 활짝 열어 놓았다. 대한민국 농업은 이미 지금까지의 농업 개방정책에 의해 농산물가격의 상한선이 결정됨으로써 농업소득의 성장이 가로막혀 왔는데, 이번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업포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 FTA는 농업에겐 재앙 그 자체이며, 이는 국가의 전략산업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환경과 농산물 자급화를 현저히 후퇴시킬 것이다.
9.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① 미군철수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미제국주의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고, 미군은 분쟁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되어 있는 남한의 군사주권을 회복시킴과 아울러 통일을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미군철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반도에서의 현실적 세력관계를 고려할 때 평화협정체결을 가능하게 하고 체결된 평화협정이 평화협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세 실체, 남·북·미 3자가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이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는 없다하더라도 인위적 군사위기 조성을 통한 분단비용을 과다하게 물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②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지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남한 군사력을 종속시키는 구실로 이용되며 미국의 군사적 도발에 의한 엉뚱한 분쟁의 소지만 남길 뿐이다. 따라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질서를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축실시 (군병력의 50% 감축및 복무기간 단축)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지역은 일본의 재무장과 이에 따른 중국의 군사력강화로 인해 군사적 대치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정착과 남북한 동시 군축은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대결양상을 완화시키고 주변국들의 군축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병력수를 50%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한다.
④ 이라크 등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모든 부대 철수
미국의 국제패권을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이 분쟁지역에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위해 동원되는 자금과 인원의 불과 몇 분의 일만 해당지역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하면 분쟁은 빠른 시간에 해소될 수 있다.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개입은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정황에서 대한민국의 부대파견은 분쟁지역내의 분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대외정책의 하수인임을 입증시킴으로써 피억압 국가 민중들로부터 분노의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모든 파병부대는 즉각 철수해야 한다.
⑤ 연방제 통일실현
한반도 통일은 지금껏 지체되어 왔던 민족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분단에 의한 비용을 제거하고 남북한 민중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체제가 상이함에 따라, 체제와 상관없이 연방제를 통해 통일하자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은 환상이며, 국가연합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현 분단체제를 관리, 유지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 노동자 민중은 남북체제의 체제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한 연후, 이를 근거로 연방제 통일을 이룸으로써 영구적 평화와 단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10. 노동자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실업과 차별, 빈곤에 시달리는 민중이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지 않는 한 지금의 고통을 끝장낼 수 없다. 대통령에서 기초의회의 의원까지 이땅의 자본가들은 모든 곳에 자신들의 대표자를 두고 자신의 지배를 확립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이 대립하는 모든 곳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법원, 그리고 필요하면 깡패들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들의 지배를 끝장내지 않는 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 대까지도 지금의 고통이 완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를 이땅의 지배자로 조직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들의 정치적 지배를 끝장내지 않는 한, 모든 바램은 공염불이 될 뿐이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여 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일과 무관하다. 그것은 지금의 정치기구들을 대신할 새로운 권력기관을 창출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대중적 권력기관을 세우는 것이다. 노동자 정부는 지금의 자본가 정권보다 수백만배 민주적이면서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고통과 원망으로 대를 이어 굴종할 것인가 노동자 정부수립으로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인가!
①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및 경찰청보안국 해체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이나 남북민중의 교류를 저해하는 악법일 뿐 아니라 민중의 상상력을 보잘 것 없는 반공국가에 가두는 역할을 위해 각종 인권유린을 자행한 악법중의 악법으로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 및 경찰청보안국 등은 국가보안법에 의존해 인권유린과 사회적공포를 야기한 장본인으로서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② 주요공직자에 대한 선출제 및 소환제의 확대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한 선거제를 실시한다. 공직자에 대한 선거제의 확대는 국가 폭력기관에 대한 민중의 통제강화와 아울러 정치의 주체로 민중이 나서게 하는 상상력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결정에 민중의 참여가 보장되는 배심원제도 및 대배심원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주요공직자들의 임금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게 하고, 전 공직자로 소환제도를 확대한다.
③ 예산에 대한 민중통제 강화
개발독재가 시작된 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지방예산은 이미 지방토호와 토건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예산의 의결과 집행에서 민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다수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지방예산부터 시작해서 축적된 성과를 기반으로 중앙예산에 대한 민중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하도록 한다.
④ 전국 공장/직장위원회 대표자회의 구성으로 사회적 소유기관에 대한 통제실시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는 국가경제 전체로 확대되지 않고는 반쪽짜리 통제에 머물게 되어 있다. 사회화된 기간산업에 대한 원료와 부품 등의 물류와 분배를 통제하지 않고는 기업단위의 노동자 통제는 시장경제에 포위된 섬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입을 위해서 공장/직장단위에서 통제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통제 기관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국공장/직장위원회 대표자회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통치에 대한 실제 역량을 강화하여 전 사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통치를 위한 노동자, 민중역량을 확보할 것이다.
⑤ 민중대표자회의의 구성
사회화된 기업의 통제를 강화해가는 노동자들과 예산통제 및 국가기관운영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힘이 충분치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대중적 권력기관을 수립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에 의해 수립된 통제기관도, 그리고 민주적 개혁도 모두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 민중에 의해 성취된 모든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회를 더욱 평등하고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 민중은 대중의 권력기관으로 민중대표자회의를 건설해야 한다. 민중대표자회의는 기업의 통제와 국가경제에 대한 개입으로 훈련된 민중역량을 우리사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역량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민중대표자회의 지역, 계층별 대표자들로 회의를 구성하고, 이 회의에서 각급 정부기관에 파견할 자신들의 대표자들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 2007년 사회주의자의 대선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