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를 돌려받자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6)
이들은 주장한다. “폭력집회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바야흐로 지난 세기 한국사회의 민주화 격동기에 떠들썩했던 ‘무탄무석 무석무탄’ 논쟁...
이들은 주장한다. “폭력집회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바야흐로 지난 세기 한국사회의 민주화 격동기에 떠들썩했던 ‘무탄무석 무석무탄’ 논쟁...
원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는 것은 직접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범행의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제 행위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돌 맞기 십상일 것이다. 하...
겉으로는 인권보호와 평화집회 보장을 말하지만, 실은 한미FTA 강행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의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일어나는 저항을...
집회의 분화과정 속에서 모든 집회는 자신의 시공간을 조직하여 왔고 허용됐지만 유독 ‘저항하는 민중’에 의한 집회는 문화적 억압 아래 직접적이면서...
집시법의 개폐에 있어 핵심은 집회시위에 개입하는 경찰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집시법의 몇몇 독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