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제약 자본에 대한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1월 30일 11시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글리벡 강제실시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copyleft 참세상 뉴스 정우혁)

지난 1월 30일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노바티스사가 가지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특허청에 청구하였다. 강제 실시권은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최초로 청구되는 것이다. 1월 30일 오전 11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공대위 주최로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열렸다.

작년 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유일한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글리벡이 한국에서 소개된 이후로, 백혈병 환자들은 희망의 불빛을 보는 듯 했다. 하지만 한달에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드는 높은 약값으로 인해서 환자들은 제대로 약을 지원 받지 못했다. 기간 한국 정부와 노바티스사 간에 보험약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노바티스는 한국 정부가 공시한 약가인 1캅셀당 17,862원을 훨씬 웃도는 25,005원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노바티스사가 소유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로 인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허는 지적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로써, 만약 지적재산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시, 자구책으로 국가가 강제 실시권을 시행할 수 있다.
강제 실시권이란?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이 남용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하에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강제실시권은 형행 우리 특허법에는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같은 의미이다.

현재 글리벡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20년간 노바티스에 귀속되어 있으며, 한국의 환자들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복용할 수도 없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허에 의한 독점 가격으로 인해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의약품 특허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최인순
공대위 대표
기자회견문에서 공대위는 강제실시 청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바티스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너무 높은 약값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보험약가를 불합리한 이유로 거부하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것은 시민의 일상적인 권리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런 강제실시권이 자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무역기구인 WTO의 TRIPs 협정 31조에서는 국가 긴급사태 및 공적인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가 규정되어 있다. "작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된 'TRIPs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각료 선언문'에서도 강제실시와 관련해 (1)회원국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TIPs 협정이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 (2)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적 해석 (3)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실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공대위는 주장해다.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남희섭 변리사.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의 남희섭 변리사는, "우리 특허법에는 특허에 대한 남용의 제재조치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청구권은 특허권자의 이익 이외에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권이다. 헌법 23조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영역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형태의 강제실시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수백 건에 대해서 강제실시권이 시행되었다. 의약품의 경우 캐나다 영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의 70%이상이 허가되었다. 의약품 약값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강제실시가 된 경우도 많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강제실시권의 정당성을 밝혔다.
△글리벡 환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강주성씨
글리벡 환자 비상 대책위 대표 강주성씨는 "강제실시는 저희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약을 그냥 먹겠다는 것도 아니다. 적정한 돈을 내고 먹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도 노바티스사의 약값 고수 문제, 한국 정부의 만성기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 제외 문제 등이 만연한 가운데 파행적으로 약이 공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강제실시는 앞으로 예비 환자들의 목숨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실제로 공대위가 글리벡 한알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국내 제약회사들 및 연구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원재료 가격은 소매가로 845원 (최대 1000원 미만)이며, 재료를 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조 양건모 의료개혁위원장은, "이 문제는 기간 6개월 이상 긴 시간을 끌고 진행되어 왔다.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바티스가 모든 국가에 동일한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을 모두 죽어야 하는가. 환자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업의 이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고,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제도 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촉구했다.

실제 작년 11월 브라질에서는 에이즈 치료제인 넬피나비어(Nelfinavir)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동하여 원래 가격의 60%로 떨어뜨렸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우혁기자 patcha@patcha.jinbo.net




[공대위의 주장]

- 정부는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 노바티스는 무역압력 운운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노바티스는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은 한국의 정당한 글리벡 강제실시에 대하여 불합리한 행위를 하지 말라!

- 정부는 글리벡 보험적용을 모든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쟈로 확대시켜라!

- 정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인하하라!